탐정사무소에 투자해야 할 10가지 징후

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전년 10월 김00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흥신소 의뢰비용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유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알렸다.

또 한00씨는 전년 6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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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런가하면, 유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박00씨로부터 전송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